"전세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 보호…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이내에서 3분의 2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