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한번에 4000만원' 경기도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지급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 A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B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했고, 도에서 조사한 결과 인건비 1억3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