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77명에 53억여원 편취 40대 '대구판 빌라왕', 재판행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해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40대 전세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대구 지역 빌라 건물 6채를 순차로 매수하며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의 담보평가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하며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력으로 토지·건물을 매수한 A씨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한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 매입비, 신축 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다른 빌라를 순차로 신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