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지침 개정…환경성·지역경쟁력 강화 '투투랙'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비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 유치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4차 개정안을 3일 시행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익성·공공성·환경성 확보를 위해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