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첫 법률 거부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