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따른 대책 마련할 것"(종합)

농식품장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따른 대책 마련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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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따른 대책 마련할 것"(종합)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많은 농업인 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