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숨져…운전자 2심도 무죄한밤중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속 30㎞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