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사무실 돌며 명함 뿌린 부상일, 벌금 50만원에 "형 무겁다"

선거 때 사무실 돌며 명함 뿌린 부상일, 벌금 50만원에 "형 무겁다"

0006784492_001_20230503111904272.jpg?type=w647

 

선거 때 사무실 돌며 명함 뿌린 부상일, 벌금 50만원에 "형 무겁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가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부 변호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5월24일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 사무실 3곳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