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상식126] 내 디지털자산은 과연 토큰 증권인가

[스타트업 법률상식126] 내 디지털자산은 과연 토큰 증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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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126] 내 디지털자산은 과연 토큰 증권인가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음원이나 NFT 작품 등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모델들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토큰의 발행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발행하였다면, 자본시장법의 규제 및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고 명칭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