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 전세사기 '건축왕' 혐의 부인…"검찰 법 적용에 문제"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나 빌라의 실소유주가 A씨인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공인중개사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 중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