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허수 청약 막자"…기관 '납입능력' 확인한다기업공개 시장에서 '허수성 청약' 등 기관투자자의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 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 마련한 내부규정에 따라 확인하게 됩니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거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