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기업 대표 결국 유죄…재계 “경영부담 최고 리스크 현실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재계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계 관계자는 "일부 단체는 형량이 낮다고 하지만 엄밀히 보면 실무자에서 대표자 처벌로 책임이 현실화됐다"며 "해당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보면 대표 사례라고 하긴 어렵고 조심스럽지만 판결 자체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