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2학년과 성관계 30대 여교사 “사실관계는 인정”

고교 2학년과 성관계 30대 여교사 “사실관계는 인정”

0000807678_001_20230407115901171.png?type=w647

 

고교 2학년과 성관계 30대 여교사 “사실관계는 인정”고등학생 제자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가 7일 오전 법정에 섰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당시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으면서 성적학대를 가했다는 것이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아니었다며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