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오늘부터 완화 시행, 서울 13개 단지 분양권 전매 가능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당장 서울 주요 단지 13곳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