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소지 옮겨서 의원직 상실, ‘황당’ 기초의회 의원

[단독]주소지 옮겨서 의원직 상실, ‘황당’ 기초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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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소지 옮겨서 의원직 상실, ‘황당’ 기초의회 의원기초의회가 주소지를 옮겨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했다.

대구 중구의회는 이경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지난 2월 1일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7일 확인, 이 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 90조에서는 지방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될 때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