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8400만원 배상 판결 사고, 거꾸리 운동기구 존폐 두고 의견 분분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주민이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대구 북구청이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 판결이 나온 가운데 각 지자체는 거꾸리 운동기구의 존폐 여부 등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금도 거꾸리 운동기구 주변에 공원매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푹신한 매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안전하다는 판단이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대구지법 민사12부는 거꾸리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상해를 입은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