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서울서 재판해 이익 침해"'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관할권 위반'을 주장했다.
자통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울이 아닌 창원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자통 총책 황모씨와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모씨 등 구속기소 된 피고인 4명은 앞서도 재판부에 관할위반 판결 및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