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50대, 준법운전 수강 안해 '구속'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과 함께 명령받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지 않은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됐다.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하지만 A씨는 준법운전강의를 20여 시간만 이행한 채 불참을 반복하다 나머지 시간을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