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의심 13개사 경찰 수사 의뢰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참여가 제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 업체들을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 퇴출 및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