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외화송금시 소액도 신고해야"…금감원 작년 위규사례 632건 적발국내 거주 중인 A씨는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태국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했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해서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