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용인특례시는 올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지역 내 거주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