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참사 유족에 '변상금 2900만원' 통보…유족 "참담한 심정"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가 서울시로부터 약 29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11일 "서울시가 2월4일~4월6일 서울광장 72㎡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데 대해 변상금 2899만2760원을 내라고 통보했다"면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의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 변상금 부과로, 강제철거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서울시의 부당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