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본부·방사청 등 보안사고, 軍이 직접 수사"[입법레이더]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본부, 방위사업청 등 일반 행정기관의 보안사고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밀의 분실·도난· 누설 혐의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속력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한 의원은 "군사기밀 분실·누설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