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상 지워진 벌금 기록도 2월부터 당사자 모르게 직장에 통보

[단독] 법상 지워진 벌금 기록도 2월부터 당사자 모르게 직장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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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상 지워진 벌금 기록도 2월부터 당사자 모르게 직장에 통보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한 민간업체에 다니는 ㄱ씨는 최근 회사에 10여년 전 벌금형 전과기록이 회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 기업 인사 담당자는 "신원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보통 한두달 안에는 처분을 내려야하는데, 업무와 관련없는 형실효된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대통령 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신원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