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아내 보복살인에 '무기징역'…검찰·피고인 항소

가정폭력 신고 아내 보복살인에 '무기징역'…검찰·피고인 항소

0004831202_001_20230411155401012.jpg?type=w647

 

가정폭력 신고 아내 보복살인에 '무기징역'…검찰·피고인 항소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보복살인한 남편의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접근금지 상태였던 아내를 찾아가 보복살인한 점, 그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점,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치유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