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발탁 고위 공무원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심각"대구시 경제부시장과 비서실장이 자신을 발탁한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에 반복적, 계속적인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알려져 '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중 제9조 제1항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좋아요'를 누르는 활동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