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에만 게임 출시토록 '갑질'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 부과게임사에게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구글이 4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또한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바일 게임사에 앱 마켓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같은 배타 조건부 지원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에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가 국내 통합 앱 마켓인 '원스토어'를 출범시키자 게임사들에게 구글플레이 1면 노출, 해외진출 지원 등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을 내세우며 원스토어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