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남성 신체 촬영한 30대 공무원, 집유 선처 왜?화장실에서 남성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지막 범행 직후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