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R&D 사업 '예타 면제'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사회간접자본 및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SOC와 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국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은 예타 대신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