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가산단 예정지' 이동·남사읍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 부지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