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의심 3.6억 손해배상 청구

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의심 3.6억 손해배상 청구

0004178526_001_20230413101401042.jpg?type=w647

 

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의심 3.6억 손해배상 청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주회천A-18블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손해액 3억 5700만 원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관련 피해금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후 두 번째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