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2015년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 씨가 사망한 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