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글,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공개해야”…공개범위도 확장 가능구글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대법원은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공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개 거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며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프리즘' 프로그램에 대해 폭로한 뒤, 오씨 등 국내 인권활동가들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개인정보 및 지메일 서비스 이용내역에 대한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