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 고용하라"...민자도로 최초 판결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 고용하라"...민자도로 최초 판결

0004832318_001_20230413173801034.jpg?type=w647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 고용하라"...민자도로 최초 판결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직접 고용 판결을 받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민자고속도로에서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선고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법원 제1부는 13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영업소와 무정차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양 모 씨 등 근로자 126명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