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매출액·후원수당 등 온라인 실적은 따로 공개”지난달 후원방문판매업 본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후원수당 정보를 전자거래인지 여부를 구분해 공개토록 했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매출액·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판매방식에 따라 분류해 공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정보공개고시는 전자거래나 비 전자거래 등 판매방식에 따른 구분 없이 매출액·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전자거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