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천만원에 판다" 前 외교부 직원, 결국 벌금형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모자를 1천만원에 판매하려고 한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정국이 외교부를 방문한 뒤 두고 간 모자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A씨는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천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