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징계위 통보에 이성윤 "무죄인데 징계?"

'김학의 출금' 징계위 통보에 이성윤 "무죄인데 징계?"

0002391063_001_20230503163108621.jpg?type=w647

 

'김학의 출금' 징계위 통보에 이성윤 "무죄인데 징계?"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 전 지검장은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5일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전 검사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지난 4월 대검이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낸 점도 언급하면서, 법무부의 행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