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영광군의원 "원자력 발전 과세 지역 확대 법률개정안 반대"원전세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가 발전소 소재지에 발전량 1kWh 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던 것을 1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소재지 외 광역자치단체의 비상계획구역에도 발전량 당 0.5원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현행 65%인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75%로 상향하되, 광역단체장이 75%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소재지와 비상계획구역에 균등한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25%는 광역자치단체의 몫으로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