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아들 사흘 동안 홀로 방치…친모 "죽을 줄 몰랐다"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18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측은 "법리적으로 유기·방임죄와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PC방에 간 것은 피해자가 잠든 시간이거나 전기가 끊겨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