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적근거 마련 나선다하남시의회가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하남시 산하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어 강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오는 9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는 9월 22일 이후부터 하남시는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지방공사 사장 등을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