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 시범운영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유치인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접견' 제도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영상통화접견 제도는 유치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포항해양경찰서 등 5개 관서에서 시범운영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