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수속 왜 늦게 해?" 병원서 난동부린 50대, 징역 2년입원 수속 지연을 핑계로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당하자 불까지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입원 수속이 늦어지자 원무과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려다 제지당했다.이후 휘발유 약 6.7ℓ를 구입한 뒤 원무과를 다시 찾아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