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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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촉구 결의안'이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을 기존의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써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역할을 확대하고자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생산하는 시설의 구매물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해 지속가능한 생산시설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제3항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