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치료하려고 간 병원에 불 지르려한” 50대…징역 2년화상을 치료하려고 찾은 병원에 입원 수속 지연을 이유로 불 지르려한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낮 12시 10분쯤 화상 치료를 위해 대전 동구 모 병원을 방문했다 원무과 직원에게 "왜 이리 입원이 늦어지느냐"고 욕설을 퍼붓고 직원 2명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직원들이 제지하자 밖으로 나가 휘발유 6.7ℓ가 담긴 통을 구입해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