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음식특화거리 지정’ 등 1분기 주목할 조례안 선정

법제처 ‘음식특화거리 지정’ 등 1분기 주목할 조례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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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음식특화거리 지정’ 등 1분기 주목할 조례안 선정음식점 밀집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해 편의시설 설치, 거리축제 개최 등 다양한 활성화 종합계획을 담은 조례가 주목할만한 조례로 뽑혔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을 오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지자체에서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령과 자치법규는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밀고 당기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며 "법제처는 지자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치입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