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다중운집 사고피해, 사회재난으로 조례에 명문화”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다중운집 사고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재난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의 안전관리 책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치구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같은 취지의 '서울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미 2022년 12월 30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태로 개정안과 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조례 간 유사내용 중복으로 인한 혼란 야기의 소지가 있어 이를 회피하면서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 대안은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재난의 정의 중 '사회재난'의 범주에 '서울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행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중운집 사고도 명시적으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에 따라 조례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