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576개에 불질러 이웃 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2년...검찰 ‘양형부당’ 항소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하겠다며 자신의 거주지에서 부탄가스통 약 500개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15일 오전 6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시의 오피스텔 방안에서 부탄가스통 576개를 놓아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