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에 시민 수용, 국가가 불법행위 방관한 것”

“형제복지원에 시민 수용, 국가가 불법행위 방관한 것”

0003355054_001_20230419172401169.jpg?type=w647

 

“형제복지원에 시민 수용, 국가가 불법행위 방관한 것”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2년 만인 19일 첫 걸음을 뗐다.

진화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 침해'라고 공식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존에 재판이 진행 중이던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1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