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강아지 보는데 마치 없이 안락사... "동물보호법 위반"동물권단체가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유기반려동물을 별다른 마취제 투여 없이 그리고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하는 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유기견보호소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동물보호소의 역할과 반대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동물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어 왔는지조차 알지 못할 만큼 직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기견보호소에서 개 안락사를 할 때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했다"며 "이는 동물보호법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위반"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