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락자금용 특례보금자리론 더 싸게 이용한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된 경매물건의 잔금을 납입하는 용도인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 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